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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응급실 고집 경증환자 진료비 더 낸다"

입력 2015-12-29 13:07 수정 2015-12-29 21:31

감염병 확산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어렵게 하기로
구급대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못하게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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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어렵게 하기로
구급대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못하게 법적근거 마련

"대형병원 응급실 고집 경증환자 진료비 더 낸다"


앞으로 병증이 약한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유입이 힘들어진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응급실이란 점에 주시해 이들의 응급실 유입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대형병원 이용환자를 조사한 결과 비응급-경증환자가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치 못하게 응급의료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 인력이 중증도를 미리 판단해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키로 했다.

만일 의료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으로 보낼 경우 본인 부담을 완화해주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고집할 경우는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봐도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이 필요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늘리겠다"며 "세부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위반시에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3%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해 일정수준의 단기입원 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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