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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의 키맨' 건설업자 출국금지…검찰 본격 수사

입력 2018-12-28 20:11 수정 2018-1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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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최 씨는 고속도로 관련 공사를 따내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회의를 사실상 청문회 자리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 수사소식부터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찰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최 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6년 제2 경인 연결고속도로와 관련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때문입니다.

대검 감찰본부 역시 어제(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이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일단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뇌물 제공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씨가 김 수사관과 유착된 정황이 감찰로 드러나면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등에서의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청와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의 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민간인에 대해 최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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