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재 시 '유독가스' 내뿜는 건설자재…제도는 무방비

입력 2018-10-26 21:02 수정 2018-10-26 22: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에서 29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불이 나면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불이 아닌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유독가스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위 아래층으로 번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조적인 화재확산을 막고,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구조와 건축자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 인증까지 받은 건축 자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난연성 재질의 우레탄폼 단열재와 보온재를 수거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실안에서 가스유해성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쥐가 9분 이상을 견디면 건설자재가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의 활동은 6분만에 멈췄습니다.

건축마감재는 가스 유해성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마감재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우레탄폼 사용량은 2013년 2만t에서 지난해 9만t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화재시 배관이 연통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관로 틈을 막아주는 내화충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실련이 우레탄과 PVC 재질의 내화충전재를 수거해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제품 100g에서 나오는 연기만으로도 6분만에 생명을 앗아 갈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임종성/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법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화충전재 역시 건물 곳곳에 쓰이고 있지만 마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10명중 6명이 가스에 의해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과 불꽃 뿐아니라 유해가스 규제도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용산참사 등 치료비는 악착같이 환수하면서…정작 고액체납자는 '1인2역' 가짜 성공담 올려 난자 불법거래…대리모 계약도 안아보지도 못했는데…신생아실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제주서 야생진드기 SFTS 환자 사망…올해 두번째 "음주에 흡연은 '불에 기름붓기'…자살위험 최대 256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