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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5% 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올려

입력 2021-03-29 07:41 수정 2021-03-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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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마저 크게 오르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세입자인 자신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김 실장 측의 설명인데,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 시행에 앞서 서둘러 전세금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관보에 실린 재산 신고 현황입니다.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9억7천만 원입니다.

8억5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14.1%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였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 :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법대로면 김 실장은 전셋값을 14%가량 올릴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이 계약을 갱신한 건 7월 29일로, 법 시행 이틀 전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김 실장은 줄곧 고강도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8월 18일 '뉴스룸') :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전셋값을 올린 건 자신도 세입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법 시행 직전이라는 데 대해선 양쪽 집 관계자들과 한 달 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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