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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주인 '토지 보유기간' 따져 분양권 등 보상

입력 2021-03-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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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 걸로 드러난 신도시의 보상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했던 사람에게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합니다.

신도시 발표 직전에 땅을 사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택용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도권 신도시에 천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또 땅을 가진 기간이 짧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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