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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식 일감 주선수수료…"남는 임금 턱없이 적어"

입력 2022-06-10 20:03 수정 2022-06-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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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도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일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가 많기도 하고, 얼만지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차 기사인 30대 조홍대 씨는 하루 18시간 정도를 화물차에서 보냅니다.

[조홍대/화물차 기사 : 하루에 900㎞ 정도 타고 있습니다. 차에서 먹어야 다음 짐을 빨리 싣기 때문에 차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주선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도 늘 턱없이 적은 돈을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회사는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조홍대/화물차 기사 : 8퍼센트를 빼갔는지 20퍼센트를 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이렇게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이유로 이른바 '다단계 구조'를 꼽습니다.

화주에게 물량을 받은 운송사가 다른 운송사에 하청을 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간에서 주선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한기종/화물차 기사 : 다른 사무실 주고, 주고, 주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주고 하다보니까 운송비가 한 70만원이 나오잖아요. 적게 들어올 때는(수수료 떼고) 40몇만원 받죠.]

하지만 운송주선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A씨/운송주선사업자 : 서로 경쟁하면 어떨 때는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청구할 수도 없어요. 가격 단가가 다 달라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기사들과 업체들의 이런 갈등은 현장에선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작년 3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법을 만들자는 건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더불어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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