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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월 110만 원 지원

입력 2015-04-03 14:56 수정 2015-04-03 14:56

가구원 수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차등 지급키로

심리상담·사회복귀훈련도…대학생 2개학기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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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차등 지급키로

심리상담·사회복귀훈련도…대학생 2개학기 등록금 지원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에게는 2개 학기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 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희생자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 검사 후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2개 학기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 "피해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개최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2개 위원회가 모두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향후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종합 설명회를 열어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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