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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살 버리고 이사" 엄마 구속…'아동수당'까지 챙겨

입력 2021-02-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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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에선 숨진 3살 아이를 빈집에 두고 간 엄마가 결국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이를 살던 집에 그대로 둔 채 근처로 이사를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꼬박꼬박 타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나옵니다.

빈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 두고 가신 거 맞으십니까? 왜 두고 가셨나요? 아이 죽을 줄 알고 계셨나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숨지게 했건, 방치했건 숨질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사를 열고 엄마를 구속시켰습니다.

달아날 우려가 있단 겁니다.

엄마는 6개월 전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가 숨져있던 집 근처였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온 수당도 다 받아 챙겼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어머니 계좌로 1월 25일까지 지급됐습니다. 양육수당은 10만원이고요, 아동수당이 10만원이고요.]

이사를 가서도 같이 살고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주는 돈이다보니, 이사를 가도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맡겼습니다.

훼손이 심해 왜 숨졌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엄마가 아이를 먼저 숨지게 하고, 감추려 이사를 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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