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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학대' 알고도…'둘째 비극' 못 막은 제도

입력 2021-02-12 20:43 수정 2021-02-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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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는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둘째에 대한 학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둘째가 태어난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법으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익산 20대 부모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죽은 아이의 누나.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학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첫째 아이를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첫째 아이를 계속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 부모가. 저희는 계속해서 불안해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음주에 폭언하고 협박하고…]

기관에서도 둘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이 되는지 개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아동학대의 피해 당사자가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을 분리하는 데 급급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아요.]

관심도 사건이 터질 때 잠시 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신청한 아동학대 방지 예산 212억 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오은영/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많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깎인다는 건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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