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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상옥, '박종철군 사건' 은폐·축소 아니라 단죄"

입력 2015-0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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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3일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사건' 은폐 축소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를 단죄하는 데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 당시 수사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참여했다.

1987년 1월14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이틀만인 16일 검찰의 수사지휘팀이 구성됐다.

같은 달 19일 경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박 후보자는 20일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1차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다. 1차 수사팀이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은 한달 후인 2월 말쯤이다.

박 후보자도 3월 초 당시 수사검사인 안상수(현 창원시장) 검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고문경관 추가 신병확보 방안, 수사팀 보강 등 추가 수사계획을 수립해 상부해 보고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3월12일 정기인사로 여주지청에 발령받아 부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검찰이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에 박 후보자는 잠시 수사팀에 몸담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 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고 덧 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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