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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지켜봐 달라"…자진사퇴 안할 듯

입력 2015-0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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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자는 23일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박 후보자는 설 연휴 기간에 새정치연합 소속이면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입장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내용은 박 후보자가 이전에 밝혔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신영철(61·8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이날로 6일째 후임 대법관은 공백 상태다.

따라서 법조계 내에선 최소한 인사청문회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며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부결시켜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는다면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1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경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 청문회 절차가 파행을 빚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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