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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보복운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2명 불구속

입력 2016-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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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들이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고대구로병원 내에서 승객 승하차 문제로 서로 보복운전을 가한 택시기사 송모(53)씨와 이모(54)씨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와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45분께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고대구로병원 출입구에서 승객 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송씨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대기중이던 이씨의 개인택시 앞으로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됐다.

자신의 차량 앞으로 송씨가 끼어들자 이씨는 경적을 울리며 불만을 표시했다.

화가 난 송씨는 승객이 내리자 곧바로 이씨에게 보복을 가했다. 이씨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자 이씨의 차량 뒤에 고의로 바짝 붙어 유턴을 방해했다. 게다가 이씨의 차량 앞 부분을 들이 밀어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에 격분한 이씨가 송씨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가 이씨의 차량이 앞서나가지 못하게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돌시키며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녹화된 블랙박스를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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