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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김일병 가해자 한모 중위 징계위 회부

입력 2014-09-11 18:04 수정 2014-09-11 18:07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악의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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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악의 없었기 때문"

공군이 서울공항 제15특수임무비행단 단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1일 새벽 자살한 故 김지훈(22) 일병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모 중위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공군 서울공보팀 김권희 중령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에는 '사랑의 벌'이라는 제도가 있다. 부관(한 중위)이 부관병(김 일병)에 대해 얼차려를 줄 결정 권한이 없고 구보도 원래 지침에는 2㎞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 정도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징계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중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가혹행위 사유들과 비교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육체적인 부분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중위를) 기소유예한 것이다"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김 일병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질책과 얼차려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중령은 향후 이정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공군본부 검찰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공군본부 검찰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군본부 검찰부는 김 일병의 유가족이 한 중위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지난달 26일 "(A 중위가 김 일병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했을 여지가 많다"면서도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일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당일인 지난해 6월30일 비행단장의 복장에 문제가 생겨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중위로부터 완전군장을 한 채 3㎞가량 구보 후 얼차려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공군은 올해 1월20일 김 일병에게 '일반사망' 결정을 내렸지만 유가족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심의를 거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김 일병의 유해는 지난달 30일 서울국립현충원에 봉안됐다.

가해자 한 중위는 현재는 15비행단 예하 35전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 속초 모 부대에서 목숨을 끊은 송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메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검시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부검에서 피하출혈이 일곱 군데 발견됐다.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이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다"고 언급했다.

피하출혈이 검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검시와 부검에 입회했다. 검시는 외형을 보기 때문에 외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며 "부검에서는 피하출혈이 일곱 군데 나타났다. 이게 왜 나타났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피하출혈이 구타나 가혹행위와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하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송 일병이) 보급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협소한 창고에서 부딪힐 수도 있다. 그날 축구경기도 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다각적으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선임병이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유가족이) 주장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 직전 한민구 장관에게 식칼과 백색가루가 담긴 괴소포가 배달된 사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경찰과 공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직 범인은 잡지 못한 것 같다. 잡는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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