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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경제] 슬며시 사라지는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입력 2015-12-29 21:58 수정 2015-12-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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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앞두고 일년치 카드사용 내역 뽑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그동안 누렸던 카드의 부가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들이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한 경제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이나 마트 할인, 주유와 주차, 항공 마일리지에 교통비까지. 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한데요. 이런 혜택들이 알게 모르게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주유나 주차 할인카드 하나쯤은 필수로 가진 자동차 동호인들.

이들에게 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다?]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김혁원 : 차량 유지 쪽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문화 혜택 쪽이요.]

그런데 이 부가서비스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의 축소나 폐지를 경험한 적 있다?]

약 3분의 1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합니다.

[최수일 : 저는 (주유시) 리터당 120원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인 금액이 1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최세진 : 호텔에 가서 주차를 맡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휴가 끝났다고 해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이정호 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바로 그달에 할인 폭이 줄어들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주 쓰던 다른 카드 역시 발급받은 지 1년도 되기 전에 혜택이 줄어 결국 카드를 해지했습니다.

[이정호/회사원 : 카드 유효기간 내에서는 할인 혜택을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일방적으로 메일만 통보해서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행태는 줄었으면 합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제휴사 사정 혹은 수익 악화를 이유로 할인 한도를 줄이거나 혜택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겁니다.

한 카드는 출시 2년도 안 돼서 할인받을 수 있는 실적 조건을 10만원씩 높였습니다.

또 다른 카드는 출시 3년도 되기 전에 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 낮추고, 선불카드 충전액 등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담을 고려한다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회비가 비싼 VIP 카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회비 70만 원에 항공, 호텔 등 이른바 바우처 혜택이 260만 원이란 권유에 가입했지만 이용은 쉽지 않습니다.

[A 카드사 : (과거를 보면) 3, 4월에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셨고요.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객실이 따로 있어서요.]

실제 한두 곳의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VIP 카드 바우처 이용률은 절반에 못 미쳤고, 8%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인 조건이 되는 지난달 실적, 어떻게 계산할까요.

흔히 매월 카드 결제액이 청구되는 기간을 지난달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실적 기간으로 잡히는데 이것도 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내리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67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로 누릴 수 있는 부가서비스, 더욱 줄어들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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