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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권력 찬탈 야망" 북한이 내건 죄목은 '쿠데타'

입력 2013-12-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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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택의 가장 큰 죄목은 북한 형법 60조에 규정돼 있다는 국가전복 음모죄였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유일 체제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사형 집행 사실과 함께 죄목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우선 장성택이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으로 '국가전복 음모'란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게 결정적 죄목입니다.

내각을 장악해 총리에 오르고, 군부를 끌어들여 권력을 탈취하고 대외적 추인을 받으려 했다며 정변 구상을 조목조목 적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장성택은)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 영도자 동지이다'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저지른 갖가지 부정부패도 거론됐습니다.

나선경제무역지대 땅을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넘기고 2009년 수천억 원의 돈을 남발하도록 배후조종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TV : (장성택은)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오랜 기간 불순세력을 규합해 자신만의 '소왕국'을 만든 분파행위와, 외설사진을 유포시키고 해외 도박장에 출입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도 죄목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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