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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마사지사만 합법" 의료법…현장에선 유명무실

입력 2017-10-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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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하는 마사지만 합법인 걸, 알고 계시는지요. 80% 이상은 비 장애인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100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그런데 안마사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사지 업소 관계자 : 시각장애인분들 없어요. (한 분도?) 네. ]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만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국가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사지업 종사자 수는 5~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 종사자 수는 8900여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80% 이상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화/한국안마사협회장 : 연간 수천개 업소 고발해도 실제 단속은 10%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마사지 행위가 적발 안 되면 처벌 자체를 안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을 법원은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시각 장애인이 아닌 마사지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영상취재 : 정상원, 영상편집 :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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