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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 고용한 업주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10-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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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마사지사를 고용한 한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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