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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민사 소송' 검찰 수사 감안해 늦추기로

입력 2016-04-25 17:06 수정 2016-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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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민사 소송' 검찰 수사 감안해 늦추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일정이 검찰 수사 결과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2~3개월 정도 지켜보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김모씨 등 가습기 피해자 20명이 국가와 한빛화학, 홈플러스 등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 수사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늦춰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몇 개 대학의 실험결과가 일부 조작, 왜곡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쟁점이 아닌 문제로 공방을 할 우려가 있어 검찰 조사가 드러날 때까지 재판을 조금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판의 통상적인 절차로 가습기 피해 상황을 감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질환으로 실제 피해 여부나 상황을 통상적인 감정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정에 대한 추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제조정에 들어갔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변호인 측에 일부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들 및 이의신청, 소 취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0여건이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 및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2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2011년 정부 발표로 제품 유해성이 알려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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