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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퇴사 '2차 피해'"…신협 근무 20대 여성 '미투'

입력 2018-03-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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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폭로와 함께 이후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주장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사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직원의 성추행을 회사에 알렸다가 결국 자신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있는 한 신협에 근무했던 20대 여성 A씨가 쓴 편지입니다.

지난달 말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차 장소인 주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37살 남자 직원 송모 씨가 강제로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세차례나 더 추행을 당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알렸지만 참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성지은/제주여성 상담소 상담원 : (과거 성추행을 당한) 걔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참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삼지 말라며 강요한 정황도 있습니다.

[성지은/제주여성 상담소 상담원 : 또 다른 간부는 저에게 우리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상 만약 네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너는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해당 신협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협 관계자 : 면담과 진정한 사과를 요청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면담과 사과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시민단체에 이 편지를 보내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송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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