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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가맹수수료 부과는 갑질…과징금 정당"

입력 2017-08-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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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가맹점 관리 수수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발해 피자헛이 법원에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동안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본사에 4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가맹점 관리 수수료, 이른바 영어로 '어드민 피'라는 명목이었습니다.

2003년 도입 당시 매출액의 0.34%였던 수수료는 점점 올라서 2012년엔 0.8%가 됐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 진짜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0.8% '어드민 피'라는 게 나가는구나. 본사에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월 피자헛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자헛은 "어드민 피는 지원 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본사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비용을 부과하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어드민 피를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2심까지 점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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