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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이어 '닭값 담합'…하림, 또 공정위 조사

입력 2017-08-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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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 하림이 이번엔 생닭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림의 가격 담합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하림이 다른 공급 업체와 함께 시장에 내놓는 닭고기 가격을 미리 짰는지 여부입니다.

닭고기 공급 업체가 속한 한국육계협회도 지난달 하림과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한 것과 관련해,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얽혀있습니다.

하림을 통해 생닭을 대량 구입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는 가격을 부풀려 공급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하림과 프랜차이즈 본부가 나눴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을 비롯한 닭고기 공급 업체 4곳에 대해 가격 담합 주도 혐의로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닭고기 공급업체와 프랜차이즈가 관여한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맞물려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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