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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앞에서…공시생 투신에 30대 공무원 '날벼락'

입력 2016-06-02 08:45 수정 2016-06-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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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대학생이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30대 공무원을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퇴근길에 마중나온 만삭의 아내와 여섯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니 20층에서 내립니다.

30여 분 뒤,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는 6살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고 주민들이 나와 웅성거립니다.

[목격자 : 팍 소리 나고 악 소리 나고 아줌마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는 의식이 없어 딱 뻗어 가지고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건 그제밤 9시 50분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대학생 26살 유모 씨가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퇴근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던 39살 양모 씨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사람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 부인은 막 울고 그러고 있었지, 울고 있고 아기를 친구가 하나 데리고 봐주면서…]

A4 두 장 분량의 유 씨 유서에는 "주위 시선에 신경 쓰여서 보는 공무원 시험, 외롭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봉변을 당한 양 씨는 전남 곡성군청의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지역 축제 홍보를 위해 야근을 밥먹듯이 했고, 이 날도 잔무를 마친 뒤 막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런 양 씨를 가족들은 종종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나와 기다리곤 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양 씨 아내와 어린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 씨 유가족 : 괜찮지가 않죠. 아이도 그걸 봐서. 지금도 꿈인 것 같아요.]

곡성군은 양 씨가 업무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으로 처리하고 경찰은 투신한 유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미 유 씨가 숨져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보험이나 보상 등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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