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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4-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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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다음달 1일부터 흡연자들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구역 경계표시를 살펴 금연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9월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4월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 7시30분~11시30분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전체 출입구 중 13.9%(230개소)에는 흡연자가 없었다. 반면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무려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은 18개의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흡연자가 많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실측자료는 추후 도면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단속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모두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이 도시미관을 고려해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민관합동의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또 시‧자치구 직원들과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이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한다. 특히 2일에는 서울전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금연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인 만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및 안내방송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100여개 옥외전광판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와 '금연도시 서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2015smokefree/)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흡연자 유형(지하철 이용자·인근시설 상주자 등)과 흡연 유발환경(쓰레기통·자전거보관대 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며 "6월에는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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