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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요약] 재정건전성 제고

입력 2012-08-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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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투명성 제고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성실공익법인 지정요건에 10년간 장부작성ㆍ보관의무,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항목을 추가한다. 기재부 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성실 여부를 평가해 5년마다 재지정한다.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고 가산세와 증여세를 매긴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보유한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중 신고대상을 예금ㆍ주식계좌에서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한다. 연중 최고잔액 계산 기준은 1일 잔액에서 분기 말 잔액으로 바꾼다.

▲탈루세액, 부당 환급ㆍ공제세액, 숨긴 재산을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ㆍ재독촉 = 현행 5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장을 재발급하면, 재독촉일로부터 연장되는 소멸시효가 6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차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자산(50억원 초과)을 명의자가 사용ㆍ수익하면, 국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이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연장된다.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시 처벌 수위를 물품 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 국세청은 기관별 면세유 관련정보를 모아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외항선박용, 원양어선용 석유류는 면세를 신청할 때 공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의 보유현황은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보유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받아야 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탈세가 적발돼 면세유 판매지정이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5년간 면세유를 취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래 증빙을 담당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고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면 위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순도 99.5%인 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1년 연장한다.

▲금은방이 개인ㆍ간이과세자로부터 고금(古金)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의 3/103을 면제해주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조세지출 성과관리 강화 = 기재부는 부처별 감면한도를 포함한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각 부처는 매년 4월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조세지출 편성 때 부처별 예산 한도를 고려하고, 세부사업의 예산 편성 때 조세지출을 고려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대기업은 과표 1천억원 초과 때 기존 14%에서 15%로 올린다.

▲R&D 비용 세액공제 조정 = 증가분 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바꾼다. 직전연도 비용이 4년 평균값보다 낮으면 당기분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12월31일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올해 종료하고, 2015년까지 5%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들 조합의 예탁금에 1인당 3천만원까지 적용하던 이자소득 비과세는 올해 종료하고 2013년 5% 분리과세, 2014년 이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채권 과세제도 정비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물가연동국채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제도 개선 = 납부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연 200만원 이하로 찾거나 사망, 국외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는 예외다. 다만, 보험차익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받는 55세 이상 수령자에겐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자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자별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높인다.

▲신용카드 매출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 음식ㆍ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매출액의 2%, 이외 개인사업자에게 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던 제도를 2년 연장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우대한 제도는 2013년부터 500만원으로 우대 적용을 종료한다.

▲은행 등 채권추심 의뢰자 대신 돈을 받아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 지난 비거주자 제외 =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안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을 상시 재배했더라도, 비거주자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특례를 못 받는다.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허용한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세율은 국내근로자와 과세형평을 고려해 기존 15%에서 17%로 올린다.

▲세율 불균형 물품 과세감면 정비 =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ㆍ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100% 감면해주던 관세율을 2013년 80%, 2014년 50%, 2015년 3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6년에는 관세감면을 폐지한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주한 국제연합(UN)군ㆍ미군 주둔지의 유흥주점에서 외국 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파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0%) 면제 적용을 종료한다.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에 대해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으면 기존의 부당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부당감면ㆍ공제분의 40%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제외한다.

◇비과세ㆍ감면 적용기한 종료

▲내국인이 중고 자동화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설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 상당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을 산입해주는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양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주는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끝낸다.

▲법인에는 채무감소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을 산입하고, 법인주주에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산입해주는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회사가 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생긴 자산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해주는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주주에게 주식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주던 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법률상 문제가 없어도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배제를 종료한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주는 `벤처기업 합병 때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공장을 지방이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공장토지ㆍ건물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을 산입해주는 `행복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농협ㆍ수협ㆍ신협 등과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종료한다.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을 종료한다.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매긴다. 재산의 무상이전은 재산총액으로, 재산의 유상이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기여이익은 증여 전후 평가차액의 차이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때문에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국외법인의 주식을 추가한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행위ㆍ무신고ㆍ거짓ㆍ누락신고 시 15년으로 연장한다.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고가사치재 과세 대상에 고가 가방을 추가한다. 제조장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고,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때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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