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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요약]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입력 2012-08-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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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복리후생비에 직원 회식비 항목을 추가하고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확대한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 1회 입장시 1만2천원인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2014년까지 면제한다.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감면 금액은 2만1천120원이다.

▲주택 양도세 중과 개선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을 1년 내 양도는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인하한다. 특히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양도해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때 10%포인트 추가해 과세하는 제도를 유지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혼인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추가한다. 다만, 주택으로 존속한 기간의 양도차익 부분만 해당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 확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소득공제율 50%→100%)하고 적용 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의 배당소득세 감면 기준을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자·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물가안정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다. 납부한도는 연간 1천500만원이며 저축기간은 10년으로 만기 도래 때 1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015년 말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같으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다. 5년 이후 중도 인출·해지 때 이미 공제한 금액은 추징하지 않고 이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으면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지출액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린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를 추가하고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도 포함한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 사용분의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100만원을 추가한다.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2년간 20% 감면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추가한다.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고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신정 제외자 기준을 '신청일 직전연도에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에서 '신청연도 3월중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로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 현재는 사업자 중에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 전세금 평가방법을 임대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에서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 이내)으로 바뀐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어업용 화물자동차(1t 이하)와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도 대상에 포함한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린다.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착색제를 포함하고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유해동물 포획기를 추가한다.

▲수협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10년 기간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이면 공제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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