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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투쟁본부 "부검 불필요"…법원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16-09-27 16:10

"무력으로 시신 탈취하려 하나"
민변 "진료기록으로 사망원인 확인할 수 있어 부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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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으로 시신 탈취하려 하나"
민변 "진료기록으로 사망원인 확인할 수 있어 부검 불필요"

백남기 유족·투쟁본부 "부검 불필요"…법원에 탄원서 제출


고(故) 백남기(70)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법원이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유족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들의 자필 탄원서와 함께 변호인단의 법률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씨 부인 박순례씨와 자녀 백도라지·두산씨는 탄원서에서 "가해자로 우리에게 형사고발을 당한 경찰이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거듭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고인을 고이 보내드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경찰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병원을 에워쌌고 돌아가신 후에도 경찰의 방해 하에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무력으로 시신을 탈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영장을 재신청한 걸 보면 의심이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고 나서 사건담당 검사가 '가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은 없다'며 국과수 법의학자와 함께 검시하고 갔다. 10개월간의 의료기록도 있다"면서 "그거라면 충분히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는 "경찰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가 사인이라는 소견을 토대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급성신부전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해 와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발생한다.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지침상 이같은 경우 외상성뇌출혈을 원사인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사망진단에 대한 지식 없이 부검이 필요하다 한다"고 비판했다.

백도라지씨도 사고 당일 의료진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당시 의료진은 이정도 부상이라면 소생을 위한 수술은 불가능하고 생명 연장만 가능한 정도라고 했다"며 "약물 투여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장이 튼튼하셨다. 지병이 아닌 외상에 의한 사망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법원 판단 이유 중 부검의 필요성을 밝히라는 건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인데 사고 당시 동영상 등을 보면 물대포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빨간 우비를 입은 남자에게 구타당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의료기록에 따르면 백씨의 부상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정도의 충격이었다"며 "빨간 우비 남성은 물대포 세기에 의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백씨 배 부위를 짚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17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검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넘어서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 소속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몸은 자체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하면 뇌출혈 흔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유족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직사되는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져 외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 사망원인이라는 의사진단과 진료기록이 명확한데 무엇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냐"며 "법원은 부검 영장을 기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경제협력개발기구(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도 성명에서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과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경찰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마련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병원이 밝힌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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