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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명품백 개소세…최대 7% 가격 오를듯

입력 2012-08-08 15:57 수정 2012-08-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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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당이 사치품 과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수입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은 200만원 초과분의 20%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된다.

고가 가방에 개소세를 매기는 것은 다른 고가품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현재 개소세를 매기는 사치품목은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이다.

이번 개소세 부과로 가방이 법적 사치품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동안 가방이 사치품이란 인식이 없었지만, 고가 제품이 출시되고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바뀌면서 사치품 반열에 오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가방 과세의 세수효과는 몇 백억원대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다른 사치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개정안에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박재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법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가방 이외에 고급 의류, 호화 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의류까지 확대하는 것엔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의류는 가격이 상의와 하의로 각각 나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소세가 붙을 가방의 소매가격은 최소 350만~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수수료, 운송비, 판매마진 등을 고려하면 출고가·수입가격이 200만원인 가방이 실제 소비자에게 이 정도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추정해서다.

제품 가격별 차이는 있지만 개소세 부담은 소매가격의 3~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소매가격이 800만원(출고가·수입가는 400만원)인 제품은 개소세 40만원과 교육세 12만원이 붙는다. 소매가격과 대비한 세부담은 6.5%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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