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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서는 전두환…재판 쟁점은?

입력 2019-03-11 07:16 수정 2019-03-11 09:24

'헬기 사격 목격' 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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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목격' 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앵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년 만에 오늘(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전 씨는 앞으로 한 시간 30분쯤 뒤인 오전 8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1995년 12월 21일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뇌물죄 등의 혐의로 노태우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고 그 다음 해인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증언했었던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전 씨가 광주 지법에 도착하면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오후 2시 30분이고 이에 앞서 아침 일찍 자택에서 출발을 할텐데 광주로 향하는 전 씨 부부 모습,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오늘 재판 쟁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 법정에 섭니다.

전 씨는 이미 23년 전에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입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해 8월에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광주지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3월 11일로 재판을 미루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전 씨 측은 오늘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인 이순자 씨가 법정에 동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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