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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재판 핵심 쟁점 짚어보니

입력 2019-03-10 20:56 수정 2019-03-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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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기자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들 뭔지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전두환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이죠. 이번 재판도 전 씨가 쓴 회고록에서 비롯된 것이죠.

[기자]

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 신부 측은 이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이번 재판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썼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다라는 전 씨 주장 자체가 거짓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고의로 썼느냐' 입니다.

헬기 사격 사실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비난을 했다면 이번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일단 먼저 헬기 사격, 이것은 사실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광주 금남로에 있는 빌딩 외벽 등에서 외부에서 날아든 총탄 흔적, 그러니까 탄흔이 여럿 발견됐는데요.

국과수는 "정지 중이던 헬기에서 사격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희정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지 되고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다면 전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신부를 비난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네, 일단 양쪽 입장을 먼저 보면요.

전 씨 측은 군 지휘체계 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전 씨가 이런 발포 명령부터 또 군의 무력 사용 부분까지도 깊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고록이 나오기 석달 전에 이미 국과수에서 공식 감정서가 나왔고, 당시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전 씨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판단들, 재판에서 또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이런것과는 또 별개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작, 왜곡 문제. 조작설을 계속 내보내고 왜곡설을 내보내는 이런 문제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지만원 씨의 망언을 계속 인용을 하고, 또 일부 세력들이 또 정치에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났는데도, 거의 20년 가까이 5·18 망언의 악순환이 이어져 온 것인데요.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대놓고 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그런 망언을 하고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고요.

[앵커]

그렇다면 좀 짚어봐야 될 게, 그 당시에. 불과 한달 전 일입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좀 다루고는 있지만 징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당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큰소리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정치권에서 5·18 망언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5·18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죠.

바버라 피터슨 부인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부인들은 편지에서 "우리가 목격자다"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를 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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