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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주의…보이스피싱에 가짜 공문까지 '황당'

입력 2016-02-05 13:39 수정 2016-02-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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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주의…보이스피싱에 가짜 공문까지 '황당'


'레터피싱 주의보'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정부 당국 이름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 피싱(Letter-phishing)'을 혼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고 답하자 사기범은 "얼마까지 찾을 수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에 "증빙할 만한 자료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팩스가 날라왔다.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 '임종룡'이 아닌 '김종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와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또,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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