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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 6월 30일까지 특별법 개정해야"

입력 2016-05-30 16:12

"2017년 2월3일까지 특조위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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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3일까지 특조위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 6월 30일까지 특별법 개정해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2월3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올 6월30일까지의 예산만 배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도 조사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임기를 개시하는 20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서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특조위가 2017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음달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구성 시기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는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지속하고 정상적으로 진실규명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야한다"며 "특조위 자체도 2016년 예비비를 요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2017년 예산안 제출 절차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특조위 현원을 올 7월 이후에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파견하지 않은 19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신속히 추가 파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갖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성과와 활동의 결과물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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