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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효용성·비용·MD편입 논란 등 남은 쟁점들은

입력 2016-0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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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출력 레이더(AN/TPY-2)의 위험성 논란과 함께 군사적 효용성 문제, 비용 부담,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 고출력 레이더의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접근 금지 구역은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다.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각도가 5도라고 했을 때 100m까지가 인체 유해 구간이다. 다만 레이더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2.4㎞ 내에 민간 항공기가 들어오면 항공기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3.6㎞까지는 미인가자(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된다. 5.5㎞까지는 장비를 장착한 전투기의 출입이 통제된다"

-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한가

"사드는 단거리(사거리 1000㎞ 이하), 준중거리(1000~3000㎞) 미사일 요격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4000㎞)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2400㎞)까지 요격 가능하다. 미국 측의 자료에 따르면 총 14차례의 시험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입증됐다.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

"사드 1개 포대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다. 중요한 건 사드는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 1개 포대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게 된다. 최근 미군의 순환배치 병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없었다.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기능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사드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군은 이미 요격 고도 15~2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미군은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갖고 있다. 요격 고도 50㎞ 안팎의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저(低)고도 뿐만 아니라 고(高)고도 방어체계인 사드를 함께 운용함으로써 적 미사일 고도에 따라 1차로 사드가, 2차로 패트리엇 등이 대응하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중국이 레이더 탐지거리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TBR)로 최대 탐지거리가 600~800㎞다. 최대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용(FBR) 레이더와 다르게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닿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을 겨냥해 사용될 것이라는 게 한·미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배치 지역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있어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는 건 군사적이지 못하다"

- 사드 배치로 미국 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드 배치는 MD 편입과는 무관하다.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운용될 것이다. 우리 군은 독립적으로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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