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심 제도인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신혜 씨가 수감 15년 만에 재심을 위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에서서 내린 김신혜 씨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김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동안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신혜/재심 청구인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지난 2000년 3월, 김 씨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든 8건의 보험과 범행 자백이 증거가 돼 당시 23살이던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을 거쳐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바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동생을 보호하려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폭행과 강압 수사로 일관했고 범행 동기로 꼽은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김신혜 씨 변호인 :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잘못을 덮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재심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 소속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감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