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15년 만에 선 그녀의 법정

입력 2015-05-13 2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심 제도인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신혜 씨가 수감 15년 만에 재심을 위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에서서 내린 김신혜 씨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김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동안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신혜/재심 청구인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지난 2000년 3월, 김 씨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든 8건의 보험과 범행 자백이 증거가 돼 당시 23살이던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을 거쳐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바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동생을 보호하려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폭행과 강압 수사로 일관했고 범행 동기로 꼽은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김신혜 씨 변호인 :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잘못을 덮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재심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 소속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감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관련기사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시 법정에 선다 '희대의 패륜 남매' 4억 노리고 아버지 살해하려다 구속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