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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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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재력가 송 모씨에게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고 송 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구 팽 씨가 돈을 노리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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