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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구속 중 세비 1500만원 받아

입력 2014-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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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식 시의원에게 매월 꼬박꼬박 세금이 지급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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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엿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긴급 체포돼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그런데 6월부터 현재까지 15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70만 원을 합해 매달 520만 원씩, 총 152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입법 활동은 물론 출석 한 번 하지 않고 받은 보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속 의원에 대한 세비규정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1년 이상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는데요.

누리꾼 반응 함께 보시죠.

'국민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 의원은 놀아도 임금을 받네', '민심과 상황에 안 맞는 편의성 국고 낭비다. 죄짓고 감옥 간 자에게 돈 주는 희한한 나라.'와 같은 강도 높은 비판들 많았고요.

'최종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재판 중이라 아직 죄인으로 볼 수 없다.', '구속된 상태에서 세비를 받아먹고, 나중에 죄 확정돼도 반환 안 하니 문제.'
라며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때라도 환수하자는 의견도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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