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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0-28 08:12 수정 2014-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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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 송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는 달리 쟁점 사안마다 적극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지기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어제(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친구 팽모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사건 뒤에 팽 씨에게 자살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단도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한 김 씨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의원은 신문에서 처음 입을 열고 팽 씨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항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탁/김씨 측 변호인 : 검찰이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가짜 카톡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은 뒤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 씨를 시켜 지난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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