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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되레 고소·고발 악몽…피해자들 2차 피해

입력 2014-11-18 21:48 수정 2014-1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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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팀장이 되레 텔레마케터들을 경찰에 고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녀들은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마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월,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권모 씨/텔레마케터 : 사무실에 모르는 남자 두세 명이 왔는데, 경찰이래요.]

경찰은 전화영업 계약서 수천장과 결재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김 팀장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팀원 4명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 회사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다시 경찰에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 내역서와 월급 명세서 등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풀린 실적에 대한 수당은 김 팀장이 챙겼던 겁니다.

[경찰 :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김 팀장이 허위로 보고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다 받아갔어요.]

김 팀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 : 변호사가 전화와서 "우리는 조사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한 번 해달라고 했더니 "출석 못 하겠다"…]

결국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팀장의 소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팀원들을 공갈과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준형/텔레마케터 측 변호사 : 설득력 없는 맞고소를 통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 부분도 수사가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도 모자라 팀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김 팀장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먼저 김 팀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김00 : 누구세요? (혹시 김00씨 되시나요?)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JTBC에서 나왔는데요)…]

취재진임을 밝히자 더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신고한 겁니다.

[김00 : (경찰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분들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김00 : (이분들 뭐 때문에 오신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취재진은 인근에 사는 김 팀장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또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 잠깐 나와보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기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경찰이 대신 김 팀장의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경찰 : 20분 동안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인터뷰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변호인도 취재진에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 측 변호인 :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억울한 점이 있어서 계속 고소를 하시는 것 같은 데요.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사 초기 당시 김 팀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말 서울 동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지만 몇 달 뒤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김 팀장이 관할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그 사이 정기 인사 이동도 있으면서 텔레마케터의 사건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체의 진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시에 이뤄져야 피해 구제가 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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