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이름 공개

입력 2019-06-05 13:12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이름 공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수정 교수 "성격장애 있어도 계획범죄 가능…책임 물을 수있어" "전 남편 시신 바다에 버렸다"…해경, 뱃길 따라 수색 '전 남편 살해' 시인…시신 유기 과정서 공범 가능성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