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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JTBC의 '태블릿PC 입수 문제없다' 재확인

입력 2017-10-23 21:07 수정 2017-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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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감에서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과 일부 친박 세력이 제기한 이른바 절도 의혹에 대해 명백한 무혐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건물 관리인이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태블릿PC가 JTBC가 불법으로 영득할, 취득할 의사가 없고, 또 이것을 보도하기 전에 검찰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된 겁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불법 취득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시 건물관리인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 네. 그런 점도 감안 됐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키는 방호원이 '다 버려진 거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한 진술도 참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JTBC 취재진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며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오늘 국감에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가 인멸될 것을 막기 위해 입수한 점, 그리고 건물 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가져간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다정)

[앵커]

내일 태블릿PC 보도 1주년을 맞은 방송에서 저희들의 태블릿PC 입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를 특별히 연결할 예정입니다. 노광일씨의 뉴스룸과의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방송을 해드릴 생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일이 1년이고 또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조목조목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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