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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몸살앓는 한강공원…수거함 3배 늘리고 무단투기 단속

입력 2018-06-27 11:10 수정 2018-06-27 11:39

무단투기 과태료 10만원…음주 소음 등 단속반 239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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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10만원…음주 소음 등 단속반 239명 투입

쓰레기로 몸살앓는 한강공원…수거함 3배 늘리고 무단투기 단속

서울시가 매년 여름이면 쓰레기로 몸살을 않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수거함을 3배로 늘린다. 청소 인력도 보강한다.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놓고 술·음식을 먹다가 떠난 시민들이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버리다 보니 쓰레기가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쓰레기는 처리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한강공원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600t에 달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하루 5∼7t의 쓰레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음식물 수거함을 15개에서 50개로 3배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분리수거함은 10개에서 30개로, 대형 쓰레기망은 15개에서 3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 인력을 2배(14명→34명)로 늘린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2016년 0건이며 지난해 8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23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투기를 포함한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존에는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단속 대상을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소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불안감을 주는 음주 행위에는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구청과 경찰서가 벌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 단속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단속하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난동을 피우는 음주행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거리예술가를 160개팀에서 100개팀으로 줄이고 음향기기로 소형앰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피커는 주거지 반대방향을 향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버스킹 공연 종료 시각은 오후 10시에서 8시 30분으로 앞당겼다.

윤 본부장은 "연간 7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강공원이 쾌적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인 의식을 갖고 분리수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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