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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무일 비판에 '반박'…다시 불거진 검-경 갈등

입력 2019-05-02 17:50 수정 2019-05-02 23:0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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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전면 비판하자, 이번에는 경찰이 나서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검찰 총수가 반기를 들고 또 검경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속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문 총장의 입장문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정한 기관.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 즉 해석해보면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게 돼 검찰이 견제할 수 없어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 총장이 우려했던 사안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3월 13일) :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사법경찰이 정보, 치안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문무일 총장이 '경찰 통제 불가' 주장을 내놓자 경찰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단계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경합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재수사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수사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검찰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은 '반대' 경찰은 '찬성'한다는 것인데요. 청와대와 여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듯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장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검찰총장의 반발은 예상했다"며 "정보 수사 경찰을 분리해 힘을 빼면 된다"는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했던 야3당은 일제히 검찰총장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문 총장이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 총장의 비판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얼마나 논란이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의 입장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니라 법안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자 문무일 총장은 남은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간부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가 추진하는 법안에 정부관료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만큼 귀국 후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죠. 문무일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인데요. 전임자들처럼 같은 선택을 할지 아니면 수사권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을 질타하는 발언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인데요. 서울고등법원 박형남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돌직구를 달린 건데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했던 박 부장판사도 돌직구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형남 판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04회) : 제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어난 사태(사법농단)에 대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실제적으로 압력 들어오지 않나요?) 저는 30년동안 재판하면서 누구 지시 받지 않았다고 양심껏 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서, 또 "검찰은 서로 봉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행이냐"며 "판사들이 그랬다면 검찰이 횡령으로라도 걸었을 텐데 본인들에게는 봄바람 불듯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것에 빗댄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으로 자신의 재판 관계인을 지적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에게 금일봉을 받았던 당사자가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것을 국고손실이라고 재판에 넘겼죠.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무일 비판에 경찰 전면 '반박'…다시 불거진 검-경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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