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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입장표명' 후 검찰 반발 확산…"수사권조정안 반대"

입력 2019-05-02 15:57 수정 2019-05-02 15:58

"'견제와 균형' 해법 없이 검찰 권한만 축소"…일각선 '자성' 목소리도
문 총장 4일 귀국 후 후속대책 논의…거취 표명 가능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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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해법 없이 검찰 권한만 축소"…일각선 '자성' 목소리도
문 총장 4일 귀국 후 후속대책 논의…거취 표명 가능성도 거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검사들이 문 총장의 입장발표에 힘을 얻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이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글이 수십개 이상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권한만 축소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법안 비판글에 수십명의 검사들이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게시판 쓴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도 "수사는 처음에 잘못돼도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며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거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내부망이 아닌 장외에서도 문 총장의 공개반발 입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권을 쥔 정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제출된 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대로 둔 상태"라며 "심장은 공수처에, 팔다리는 경찰에 떼주고 검찰을 허깨비로 만들면 정치 예속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중간 간부도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끊임없이 갈등만 하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우리의 자초지난"이라며 "변화에 맞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널리 중지를 모을 시기"라고 주장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심사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입장을 충실히 제시했다면 할 일은 다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지청장도 "법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세상을 그대로 존속하고 돌아간다"며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자 문 총장은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신의 공개반발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 기류를 어떤 식으로 다독여 가며 후속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전날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을 두고 검찰총장으로서 거취 표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검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조직 내부의 불만 기류도 고려해 '사표 가능성'까지 각오하지 않고서야 자칫 '항명 논란'을 부를 만한 공개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임기가 2∼3개월 남은 문 총장이 이 사안을 거취와 연계한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 현안을 풀어낼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하는 데다 거취 표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란만 더욱 부추길 것이어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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