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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실 직원에 '해고 방침'…야당 "국감 무력화 의도"

입력 2016-09-28 20:54 수정 2016-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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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돌연 수리된 데 이어, 함께 감찰 업무를 보던 직원들에게도 해고 방침이 통보됐습니다. 야당은 일련의 상황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관실 직원 6명에게 사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돌연 수리된지 닷새 만입니다.

이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이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별 감찰관실 직원들은 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한달 이내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사표 수리는 임기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한달 더 근무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특별감찰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상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특별감찰관 국정감사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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