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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석 달 중징계…"사퇴 안 한다"

입력 2014-09-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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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KB금융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영록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문책경고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건데요,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늘(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중징계 결론이 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영록/KB금융지주 회장 : 법적 절차, 행정소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직을 유지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는 임 회장에게 더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만장일치로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3개월 간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처분입니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감독 업무를 게을리해 중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그룹경영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직무정지를 통해 임 회장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임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면 대응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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