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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 통보…야, 동행명령 추진

입력 2016-10-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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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의혹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레(21일)로 예정된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국 공식 통보했습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혜 기자,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오늘 오후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내일쯤 가지 않겠느냐 했다가 오늘 사유서가 갔는데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사유가 뭔가요?

[기자]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에 적시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동행명령장 발부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야권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그동안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주장해온 만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출석을 다시 한 번 타진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만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출석이 강제로 되는 겁니까?

[기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어서, 우 수석이 거부한다면 출석은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발동돼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행명령장도 거부된다면 국회는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국정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다며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장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개인적인 느낌을 밝힌 것은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여당이 요구한 2007년 백종천 안보실장이 북측 반응이라고 건넸다는 쪽지에 대해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개하려면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당시 의혹들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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