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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사법적 판단은?…"배임죄 적용 따져봐야"

입력 2016-07-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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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아직 서별관 회의가 수사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별관 회의에서 이 회계 사기를 알면서도 지원 결정을 했다면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조 원대 적자를 분식회계로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때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를 알고도 지원한거라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은행 최고 책임자였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그 결정이 서별관회의가 한 것이라고 지난달 폭로했습니다 .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서별관회의가 결정한 데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서별관 회의에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는 정황이 확인된겁니다.

때문에 수조 원대 국고 손실의 책임은 산업은행이 아니라 서별관회의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홍 전 행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서별관회의 결정에 참여한 관계자는 직권남용 또는 배임 교사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산업은행에 손실이 갈게 뻔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책임자의 뜻에 거스르는 지시를 내려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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