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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 "획기적 변화에는 역부족"

입력 2012-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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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등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은 바람직한 변화 방향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현 정권 마지막 세법 개정이라는 부담 탓인지 대부분 `미세조정'에 그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로 고민해결 노력…큰 효과 기대는 어려워"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조세라는 수단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라고 총평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 고용도 필요하다. 조세를 통해 이런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세가 만능해결사가 될 순 없는데다 이번 개정안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구 연구이사는 "세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세제에 이런 정책목표를 두면 효과도 없이 재정안정성과 과세형평성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공평과세를 위한 미세조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예컨대 고용창출 투재세액공제제도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좀 더 과감한 추가공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는 박 장관의 설명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증세에 방점이 있다는분석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MB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인데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다. 처음에 감세정책으로 시작해 지금 와서 증세로 돌아섰다. 불황에는 감세정책이 한계를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ITC 확대ㆍ금융소득 과세기준 인하 등 성과로 지목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EITC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완화 등이 꼽혔다.

유 부장은 "EITC가 무자녀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기초수급제도와 EITC의 연계를 도모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기초수급제도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한 것에는 긍정론이 많았지만, 완화 폭을 두고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구 연구이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4천만원 이하로 낮춘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2천만원까지 낮추자고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덜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역사를 보면 세제 개혁은 과감한 것이 낫다. 납세자는 조금씩 변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고통을 덜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다소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세 등은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인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심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져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가격이 내려갈 만한 게 교통 정도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건드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이사는 "봉급생활자와 서민을 위한 조세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용카드가 소비자금융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장에 잔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직불카드를 활용하라고 신용카드만 공제율을 낮추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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