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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더 암담…찬밥도 '선착순'

입력 2016-06-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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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의 피해자들처럼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은 더 암담합니다. 본사의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찬밥을 먹으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컵라면에 찬밥 한덩이, 다음날은 컵라면에 샌드위치 반 조각.

한 소셜커머스 하청 물류센터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에게 제공되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찬밥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김모 씨/하청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 보통 컵라면 하나. 그저께는 주간조가 먹고 남은 찬밥을 줬어요. 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줬습니다.]

이 회사의 또다른 하청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에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사 측이 퇴근 시간보다 더 늦게 배차하기 때문입니다.

[고모 씨/하청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 :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정상인데, 3시에 안 끝나고 4시, 5시까지 가요.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셔틀버스까지 막아 놓으면 강제죠.]

시간에 쫓기다보니 안전문제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고모 씨/하청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 : 지게차 (운전자들도) 자격증이 없어요. 몇 번 숙련시키고 몰아보라고. 지게차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리도 들려요.]

원청업체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습니다. 처우도 업체와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난달 방한한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의 하청문화가 국제 노동기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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