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이헌 변호사 "야당 '비토권 무력화' 입법 강행 불합리…심사 다시 열어야"

입력 2020-11-20 21:06 수정 2020-11-20 23:51

'공수처장 추천' 파행 이유는?|야당 측 이헌 변호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수처장 추천' 파행 이유는?|야당 측 이헌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공수처장 추천이 진통을 겪고 있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추천 후보를 정하지 못하자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20일)은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를 연결해 반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헌/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추천위가 파행된 것이 야당 측 위원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변호사 : 지금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공수처는 법률상의 행정기관입니다. 구성원들이 임의로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회의도 기일도 정하지 않는 것은 그쪽에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쪽에서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야당 쪽 두 분이 반대표를 던진 후보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다섯 분은 모두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헌/변호사 : 지금 사실은 이게 비공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 반대에 대한 것은 사실상의 비밀 투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위원께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인데요. 특정 심사 대상자를 놓고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우나 어떤 이유로 반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대상자 네 분 중에 보면 그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사 능력과 경험인데, 그런 수사 능력과 경험이 없는 분이 두 분이었어요. 나머지 두 분은 검사 출신이셨는데, 한 분은 정부 위원에 임명 과정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급여 자료하고 사건 수임 내역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러다가는 전관예우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분한테 확인을 구할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회의를 다시 연다면 이번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헌/변호사 :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라왔던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추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후보가 10명이나 있는데 10명 후보 안에서도 부족하고 추가로 후보를 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헌/변호사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추천하면 새로운 심사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헌/변호사 :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식의 입법은, 현재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서둘러서 하다 보니, 공수처를 놓고서 독재 수사처거나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강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헌 변호사였습니다. 
 
 

VOD공수처장 추천 진통

관련기사

[인터뷰] 이찬희 "야당 측 위원,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심사 전 '정치 성향' 묻기도" '공수처장 후보 2명' 합의 끝내 실패…민주, 법개정 돌입 주호영, 장외투쟁 각오?…"공수처법 개정 좌시 않을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