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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장외투쟁 각오?…"공수처법 개정 좌시 않을 것"

입력 2020-11-20 18:4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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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국민의힘은 여권이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번엔 주호영 "좌시하지 않겠다"…장외투쟁 각오? >

요즘 정치권에 새로운 유행어가 하나 등장한 듯합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완곡어법을 애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로 사용을 했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 오늘(20일) 이분도 사용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좌시하지 않고 우리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말, 정말 완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살짝 내비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의원들 참 뭐라고 제가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 할까 봐 참 이 속내 드러내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만…]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동의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이야길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한다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놓은 이유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보호해 주기 위해 참았다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야만적 파쇼 정치의 극치"라며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서자는 이야긴데요. 이 광고가 문득 떠오릅니다.

[(TV 광고) :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 3.2도입니다. 다음주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장외투쟁이라, 게다가 국회 밖으로 나서긴 쉽지만, 돌아오긴 쉽지 않습니다. 명분이 필요한데요.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여의도로 '금의환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2005년 겨울이었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당내에서 강인한 지도자란 이미지를 굳혔지만, 당밖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 '무모한 투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려 53일 동안이나 투쟁을 벌였지만 '사학법 개정을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어정쩡한 합의안을 손에 든 채 '회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박근혜라는 분명한 구심점이 있었죠. 지금은 누가 있을까요. 이분이 결의를 드러내긴 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든, 더불어민주당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예고한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더 확고하게 굳힌 듯합니다.

[이찬희/대한변협회장·후보 추천위원 (JTBC '뉴스룸' / 어제) : 위원 중에 한 분은 아주 대놓고 나는 오늘 중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나는 오늘 중으로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겠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밟아야겠죠.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간의 1차 전쟁터가 될 공산이 큽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의 충돌을 막을 변수가 몇 개 남아있긴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SOS를 쳤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입니다. 오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잡혔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맡겼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헌재를 찾기도 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분란과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오늘 저희들에게 밝힌 만큼 저희들도 대혼란이 오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한 꼬리표를 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8일) : 여야 간에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대립이 심합니까. 왜 헌재에서 결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이러려고 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 간에 또는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중립적인 헌재에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녜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공수처법 개정, 이에 맞선 전면 투쟁. 여야 관계가 한동안 꽁꽁 얼어붙을 듯싶습니다.

< 이심전심(李心全心)? 재산은 NO!…"별채 압류만 합법" >

[(TV 광고) : 사딸라! 사딸라.. 사딸라!]

막무가내로 '사딸라'를 외치는 이 광고. 그 원조격이라고 할까요. '29만 원' 전두환 씨가 밝힌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사딸라'에 햄버거 세트를 사먹을 순 있겠지만, 29만 원으로 추징금을 '퉁' 칠 순 없겠죠. 추징금 미납액, 무려 991억 원이나 됩니다.

[전두환 (지난해 11월 9일 / 화면제공: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 (1000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지은 죄가 있으니, 받아낼 건 받아내야겠죠. 전씨는 현재 연희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지만 800㎡, 250평에 이릅니다. 2층 규모의 본채와 별채, 그리고 정원이 딸려 있습니다. 일부에선 '연희궁'으로도 불립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전씨 측의 이의 제기로 중단이 됐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는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정원도 전씨의 전 비서가 소유 중입니다.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란 점을 이미 인정했다고 맞섰는데요. 오늘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채와 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본 건데요. 추징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심전심'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란 말이 있었는데요. 마음과 재산은 다른가 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전씨는 최근 발표된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영예'도 안았는데요. 체납액, 9억7천400만 원입니다. 미납 추징금이 천억 원에 가까워 그렇지, 10억에 가까운 체납액.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 판결로 전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연희궁의 아침'을 맞을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번엔 주호영 "좌시하지 않겠다"…장외투쟁 각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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